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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그 시설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안전교육의 내용, 기간, 주기 등 대부분의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처럼 안전교육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이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전교육을 신규 안전교육과 정기 안전교육으로 구분하고, 신규 안전교육은 안전관리자가 그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받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안전교육)
제3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