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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지 않는 등 행정상의 질서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소득 및 국가 경제규모가 커졌음에도 과태료의 상한액이 시대에 뒤떨어져 소액으로 제한되어 있어 의무이행확보 수단으로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과태료의 상한액을 높혀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현재의 과태료 금액의 두 배로 높이려는 것임(안 제52조).
현행
개정안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