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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하면서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자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하고 있음.
그러나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는 공무원의 사석에서의 발언은 개인의 정치적 의견표명의 자유에 포섭되고,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되지 아니함. 이를 악용하여 후보자가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자의 사석에서의 발언을 인용, 그들의 지지·추천 받음을 표명함으로써,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우회적으로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후보자가 대통령, 광역자치단체장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자의 지지·추천 받음을 표명한 선거운동을 금하고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 받음을 표명할 수 없음(안 제9조제2항 신설).
나. 후보자는 대통령, 광역자치단체장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명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함(안 제85조의2 및 안 제255조제3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5조의2(정치적 중립의무 있는 자로부터의 지지 표명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