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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 제25조에서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조치 및 주민보호를 위한 지원결정 등 방사능방재에 관한 긴급대응조치를 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긴급조치가 방사능재난 발생에 적절한 대응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범부처적 대응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겠고, 관계 기관의 공무원이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에 참여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통합적인 대응조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일부 부처에 대하여는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에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긴급대응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기상청장, 해양경찰청장도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20 · 공포번호 13077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