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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법률 제11990호, 2014. 8. 7.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강화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경찰공제회가 공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규정을 두어야 함. 또한 회원들에게 공상요양부조금 등 급여의 지급을 위해서는 경찰공제회가 회원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찰공제회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공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회원의 주민등록번호 및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30 · 공포번호 12913 · 경찰공제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