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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자치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회원의 부담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하는 규정(「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이 신설됨에 따라 공제회 회원들을 위한 공제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는 공제회로서는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해 법령 등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더하여 요양 급여 등의 지급을 위해 공제회가 회원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공제회 업무에 있어서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 및 건강에 관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제업무의 효율성을 꾀하고자 함.
이에 공제업무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건강에 관한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0-15 · 공포번호 12795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