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3-24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대한소방공제회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2013년 8월 6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대한소방공제회가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려면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한소방공제회가 공상급여 등의 지급을 위해서는 회원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한소방공제회가 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0-15 · 공포번호 12794 · 대한소방공제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