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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발의 · 의원 외 9인 ·
항만에서 선박의 입·출항을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항만의 특성에 맞는 예인선의 원활한 보급이 필수적임.
그러나 현행법은 예선업을 하려면 각 항만별로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등록된 항만의 예인선이 부족하거나 기상악화 등으로 예인선의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적재적소에 선박의 입·출항이 불가능하게 됨.
이에 항만에서의 선박의 원활한 입·출항을 위하여 예선업이 등록된 항만의 예선보다 예선업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항만에 등록된 예선을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예선업의 등록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