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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산업 종사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게시간이 수시로 변경되는 등, 영화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근로환경이 열악한 실정임.
한편, 영화제작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프라와 함께 상당한 자본이 소요되는데,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협동조합이 영화산업에서 활성화되는 경우 공동출자를 통해 보다 수월하게 자본을 모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화산업 종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근로환경의 조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현행법은 영화발전기금을 통하여 영화예술의 향상, 한국영화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발전과 함께 영화산업 종사자의 복지향상 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분야의 주요산업의 하나인 영화산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규정하고 있으나, 영화산업 종사자들이 공동출자하는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영화산업 종사자들이 공동출자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도 영화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열악한 근로환경에 있는 영화산업 종사자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협동조합을 활용한 영화제작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25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