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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공기업, 지방공사·지방공단,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와 같은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공익과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가치로 두고 있고, 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도 공직자의 윤리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등록 의무는 기관장·이사·감사 등 임원에게만 적용되고 있어,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부정한 재산 증식과 업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최소한의 확인절차가 부재한 상황임.
따라서 현재 재산등록 대상인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과 직무의 곤란성·책임도가 유사한 직급의 공직유관단체 직원에게도 재산등록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직유관단체의 2급 이상 또는 부장급 이상의 직원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는 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을 재산등록 의무자에 추가함으로써 이들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업무집행의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2호).
현행
개정안
제3조(등록의무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