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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발의 · 의원 외 11인 ·
전직 대통령 등이 범죄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정당한 몰수추징이 이루어져야 하나 불법재산의 경우 교묘한 방법을 이용하여 제3자측근 또는 친족에게 은닉이전해 놓은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수사기관에서 불법재산 임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정확한 몰수추징이 어려운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범인 외의 자가 현행법에 따른 몰수추징에 관하여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취득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게 함으로써, 제3자측근 또는 친족에게 은닉이전된 불법재산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몰수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및 제9조의2).
현행
개정안
제5조(몰수의 요건 등)
제9조의2(불법재산 등에 대한 추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