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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는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 및 유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산재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보험료율의 상승, 건설공사 입찰 시 감점 등 불이익을 받게 되고, 근로자가 산재급여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용상 지위, 인사고과 및 임금에 부정적 영향 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급여를 신청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처우에 대한 금지와 처벌 규정이 미비함.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도록,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고용상 지위, 인사고과 및 임금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도록 강제함(안 제120조의2).
나. 사업주가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해당 불이익 처우를 주었을 시 처벌 근거를 명시함(안 제127조제4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