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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1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2007년부터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음.
제주측별자치도는 동 기금을 재원으로 관광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제주자치도의 관광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이에 힘입어 면세사업자의 매출액도 급증하고 있으나 면세사업자의 이익금 대부분이 제주특별자치도 밖으로 유출되고 있어, 투자, 이익창출, 재투자로 이어지는 지역경제의 선순환 파급효과가 제약되고 있음.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보세판매장 운영자가 납부하는 납부금을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주자치도 관광인프라 재투자 과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0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8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