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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1 발의 · 의원 외 9인 ·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면서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이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변호사 및 그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는 한편, 변호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주민등록증ㆍ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과 내용 등을 수임에 관한 장부에 적도록 하여 권한 없는 자의 사건 의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호 및 제22조제2항제3호, 안 제27조의2 신설, 안 제57조, 제58조의16, 제58조의30).
현행
개정안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제22조(사무직원)
제27조의2(위임인의 확인)
제57조(준용규정)
제58조의16(준용규정)
제58조의30(준용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