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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1956년 지정된 이후 단 한차례도 개정된 바 없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도시발전 기능을 엄격히 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
전국적으로 11개의 탄약창이 9개 지역에 존재해 이로 인한 제한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규모가 128㎢임. 이는 탄약 및 폭발물 폭파 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되었고 최근 정부에서 보호구역 내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기존 주택을 증·개축 하거나 마을회관, 복지회관, 보건지소, 농기구 수리소 등을 신축, 개축,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주민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음.
따라서 탄약창의 경우 보호구역의 범위를 현 1킬로미터 범위 내로 지정하던 것을 500미터로 단축하여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안 제5조제1제2호다목).
현행
개정안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