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21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상·하수도·전기·통신·가스 등 관련 시설물의 수요증가 및 노후화에 따라 설치 및 보수·교체를 위해 도로를 굴착하는 공사가 증가하고 있음.
증가하는 굴착공사로 인해 전국에 매설된 약 917km의 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사고발생 개연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므로 굴착공사로부터 고압가스배관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따라 굴착공사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를 통하여 고압가스 배관의 위치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고압가스배관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고압가스배관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굴착공사로 인한 고압가스배관의 파손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보제공, 홍보 등 정보지원을 하도록 하고, 이를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나. 고압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를 통해 고압가스배관의 유무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23조의3 신설).
다. 고압가스배관의 파손 위험성이 높은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고압가스제조자와 협의하여 공사를 하도록 함(안 제23조의4 신설).
라. 굴착공사자는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공사를 하도록 함(안 제23조의5 신설).
마. 고압가스제조자는 사업소 밖에서 시행되는 굴착공사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고,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위치 등이 포함된 도면을 작성·보존하도록 함(안 제23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상세기준)
제23조의2(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정보지원)
제23조의3(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제23조의4(굴착공사의 협의)
제23조의5(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제23조의6(고압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제34조(수수료 등)
제39조(벌칙)
제40조(벌칙)
제4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