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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1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주자치도는 관광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2007년부터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음.
제주자치도는 동 기금을 재원으로 관광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제주자치도의 관광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이에 힘입어 면세사업자의 매출액도 급증하고 있으나 면세사업자의 이익금 대부분이 제주자치도 밖으로 유출되고 있어, 투자, 이익창출, 재투자로 이어지는 지역경제의 선순환 파급효과가 제약되고 있음.
이에 제주자치도 내의 면세점 운영자도 총매출액의 일부를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여 제주자치도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직접 수혜자인 면세점이 제주자치도 관광인프라 재투자 과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2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2조(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