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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1 발의 · 의원 외 11인 ·
군사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어 지역 발전이 저해되고 있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의 규제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과 생활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음.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의 접경지역에 대하여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있으며, 백령도 등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있음. 그러나 이들 지역을 제외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없고, 특히 탄약창 주변지역의 경우 항상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축소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더욱 과중한 상황임.
따라서 탄약창의 설치 등에 따른 제한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낙후된 탄약창 주변지역에 대하여 국가차원의 지원을 법률로 명시하여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개선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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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