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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1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선거권 연령은 19세 이상이고,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은 25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음.
그러나 정치·사회의 민주화, 교육수준의 향상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환경 등으로 인하여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소신 있는 정치적 판단을 통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경우 비교적 그 관할 범위가 좁으며 지역주민과 정치의사 결정이 매우 밀접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이므로 25세에 이르지 않은 국민도 적극적인 정책 판단을 위한 정보의 접근성도 확보할 수 있으며, 외국의 상당수의 나라들에서도 피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오늘날 발전한 사회와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20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참여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6조 및 제60조).
현행
개정안
제15조(선거권)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