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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성립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제136조), 위계(僞計)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제137조)로 구성하고 있고, 위력(威力)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법 규정으로 인하여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르지 아니한 위력(경찰서나 지구대 등 관공서에서 폭언, 욕설, 소란행위 등)을 행사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되고 유죄가 선고되어 왔음.
하지만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공공기관에서 위력으로 공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2009년 11월 19일, 2009도4166 판결)함에 따라 위력으로 공무를 방해하는 경우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성립요건에 “위력”을 추가하여, 법적 공백 상태를 보완하고 경찰서나 지구대 등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임.
주요내용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소에 위력을 추가함(안 제13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