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2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사회복지사업법」은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상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어 동 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음.
그러나 지정 장기요양기관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민간의 자본으로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까지 일률적으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순수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성을 제약할 소지가 있음.
한편 현행법 제32조에 따라 신고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으나, 지정 장기요양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도 규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장기요양기관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적립, 수선충당금의 적립, 잉여금의 처리 방법 등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업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3 신설).
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기준을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4 신설).
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재가장기요양기관 폐쇄명령 또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1항제3호의4 및 제3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제35조의3(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35조의4(시정명령)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