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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혁신도시내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 실적이 저조하여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을 빚고 있으나 기업도시, 세종시 등 타 개발지역과 비교하여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거의 없는 상황임. 따라서 클러스터 구축의 위상을 정립하고 다양한 기관의 입주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 등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투자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이 매입된 모든 이전기관 종전부동산에 대해 활용계획을 수립해야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신속한 처분이 어렵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곤란하므로, 현 상태로 처분할 수 있는 종전부동산은 활용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하고 활용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의2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산학연 클러스터구축계획의 수립 등)
제31조(혁신도시관리위원회)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제44조(종전부동산 매입지원 등)
제45조의2(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제45조의3(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제45조의4(고용보조금의 지금)
제46조(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