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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사회적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커지고 있으나 기업당 평균 유급 근로자 수는 감소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지표는 악화되고 있으므로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하여 자생력을 높힐 필요가 있음.
그런데 사회적기업의 판로지원에 관하여는 현행법에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할 근거가 부족함.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3(판로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