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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1 발의 · 의원 외 25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는 계약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이나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면서, 위원회 위원 중 계약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민간위원을 두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중 민간위원의 경우 계약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여도 뇌물죄 적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령에 따른 계약관련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서 민간위원의 책임의식과 청렴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5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30 · 공포번호 12860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