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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1 발의 · 의원 외 11인 ·
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형법」이 개정되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하는 유사강간죄가 신설된 후 2013. 6. 19. 부터 시행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가정폭력범죄에도 유사강간죄를 추가하여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마목).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