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21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02년 제정된 이후 일부 개정된 바 있으나, 시장의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사기사이트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발생 및 확산을 신속하게 방지하기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고, 오픈마켓, 포털사이트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각 역할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콘텐츠, 용역 등 무형재화의 특성을 반영하여 청약철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임시중지명령 도입
전자상거래 분야가 급성장하면서 위조상품을 판매하거나, 대금만 편취하고 배송하지 않는 사기사이트 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더욱이 거래 및 결제가 손쉽게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이러한 피해는 그 확산 속도가 빠름. 그러나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정지 제도는 증거자료의 확보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전자상거래 분야의 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확산을 신속하게 방지하기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함.
이에 따라 위조상품 판매사이트, 사기사이트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해 정식 시정조치 결정 이전에 게시물 삭제, 사이트 임시폐쇄 등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 중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안 제32조의2제1항), 임시중지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호스팅사업자, 통신판매중개자 등 관련사업자에게 해당 역무제공의 중단 등 임시중지명령에 대한 협조의무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32조의2제3항).
또한, 신속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한국소비자원,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 관련 소비자보호 기관 및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시중지명령 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32조의2제4항), 그 이행 확보를 위해 임시중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임시중지명령 협조의무를 위반한 관련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0조 및 제45조).
나.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강화
오픈마켓, 앱스토어 등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청약접수, 대금결제 등 거래과정에서 중요한 업무의 일부를 직접 수행하는 등 통신판매 과정에서의 역할 및 영향력이 점차 증가되고 있음. 따라서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서는 이러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역할이 중요함. 그러나 통신판매중개업체에게 그 역할에 부합하는 책임은 부과되지 않고 있어 그 역할에 부합하는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대한 신원정보 제공의무의 주체를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로 개정하여 모든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무를 부여함(안 제20조제2항).
또한, 통신판매의 중요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청약의 접수를 받는 경우에는 청약수신확인 통지 및 청약철회권 고지, 상품 등의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확보 및 청약철회 시 대금환급 등 그 역할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다만, 이러한 의무는 기본적으로 통신판매업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책임을 부담함을 명시함(안 제20조의3).
다.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최근 들어 포털사이트의 카페블로그 등 인터넷쇼핑몰이 아닌 영역을 통한 통신판매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카페·블로그는 그 수가 워낙 많고, 운영자의 신원정보 확보가 곤란하여 조사 또는 사후적 조치로는 소비자 피해 방지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카페·블로그 서비스를 통해 방문자수 증대 및 검색광고 유치 등 상당한 이익을 누리고 있는 포털사이트 등에게 소속 카페·블로그들이 이 법상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일정한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포털사이트의 카페·블로그 등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전자게시판의 개념이 포함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게시판의 개념을 사용하여 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 정의하고, 이들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을 통해 위법한 전자상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와 소비자와의 분쟁 발생시 그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안 제9조의2).
라. 청약철회 제도개선
현행 청약철회 규정은 전통적인 유형재화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디지털콘텐츠나 용역 등 무형의 재화나 서비스에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즉,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소비자가 며칠간 이용한 후 청약철회를 하면 개발자의 이익이 과도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고, 용역의 경우에도 그 제공이 개시된 이후 청약철회를 하면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청약철회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 청약철회 기간 산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질적으로 청약철회 기간이 줄어들거나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문제점, 청약철회 시 소비자의 재화반환 의무와 관련하여 재화의 성질상 반환이 불필요ㆍ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측면이 반영되지 않은 문제점, 청약철회 시 사업자의 대금환급 기간을 재화 등 반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가 재화 등을 배송하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나 반환대신 삭제가 필요한 디지털콘텐츠, 반환의무가 면제되는 용역의 경우 등에 대한 명시적인 반환일 설정기준이 없다는 문제점 등도 있음.
이에 따라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사업자가 시용상품을 제공하고 청약철회등의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것을 전제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는 시용상품을 제공하거나 청약철회등의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것을 전제로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또한, 청약철회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 청약철회 가능기간을 방해행위 종료일부터 기산하도록 하고(안 제17조제1항제3호), 청약철회 시 소비자의 재화 등에 대한 반환의무와 관련하여 디지털콘텐츠 및 용역 등 반환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재화 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며(안 제18조제1항), 청약철회 시 사업자의 대금반환 기간을 재화공급 전 청약철회와 반환이 불가능한 용역에 대한 청약철회의 경우는 청약철회일,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청약철회의 경우는 삭제통지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로 규정함(안 제18조제2항).
마. 제재규정 등 정비
현재 법에서 시정조치 및 영업정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 유형 중 일부를 시행령에서 법의 위임 없이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법과 시행령 내용이 일치하도록 법령정비가 필요함.
또한, 전자상거래의 경우 사기사이트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서는 사이트 폐쇄 등 영업정지를 명할 필요성이 크나, 현재 그 요건이 엄격하고 영업정지 명령 위반 시 제재수준도 시정명령 위반 시 제재수준보다 낮아 실효적인 활용이 곤란하므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영업정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전자상거래 위반행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정거래법상 물리적 조사방해 등에 대한 벌칙 강화가 반영되지 않아 조사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물리적인 조사방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법령상 시정조치 대상과 영업정지 대상이 일치하도록 시정조치 대상에서 사업자에 대한 의무부여 규정이 아닌 소비자의 권리행사 근거 규정과 소비자단체의 자료제출 의무 규정 등을 삭제함(안 제32조제1항제1호).
그리고, 소비자 피해의 효과적 예방을 위해 영업정지 대상인 ‘소비자 피해방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서 ‘현저히’ 요건을 삭제하고,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 피해보상이 불가능한 경우’를 영업정지 대상에 추가함(안 제32조제4항제3호).
또한, 물리적 조사방해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영업정지 명령 위반 시 벌칙을 시정조치 불이행시 벌칙 수준으로 상향함(안 제40조).
현행
개정안
제9조(배송사업자 등의 협력)
제9조의2(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17조(청약철회등)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 및 정보제공 등)
제20조의3(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제32조(시정조치 등)
제32조의2(임시중지명령)
제40조(벌칙)
제41조(벌칙)
제4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