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7조(방문판매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①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안제7조(방문판매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① ------------------------------------------------------------------------------------------------------------------------------------.
현행1. ∼ 5. (생 략)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현행6.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개정안6.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현행7. ∼ 11. (생 략)
개정안7. ∼ 11. (현행과 같음)
현행②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안② ----------------------------------------------------------------------------------------------------------------------. 이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해하였음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각각 확인받아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1. 소비자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해당 기간 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는 사실
현행<신 설>
개정안2. 소비자가 제1호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하는 경우 구매한 재화등이 제3호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이유를 제시할 필요 없이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는 사실
현행<신 설>
개정안3. 소비자가 방문판매자등의 의사와 다르게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4. 제1호 또는 제3호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구매한 재화등이 제8조제3항에 해당하면 해당 기간 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는 사실
현행<신 설>
개정안5.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하는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방문판매자등이 부담하는 사실
현행<신 설>
개정안6. 소비자가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하는 때에 재화등을 이미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한 경우 방문판매자등이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산정기준 및 범위
현행<신 설>
개정안7. 방문판매업자등이 청약철회등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행위별 구체적인 사례
현행<신 설>
개정안8.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현행③⋅④ (생 략)
개정안③⋅④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⑤ 전화권유판매자는 제4항에 따라 팩스나 전자문서로 계약서를 송부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을 소비자에게 전화로 설명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이를 이해하였음을 녹취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현행⑤ (생 략)
개정안⑥ (현행 제5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