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20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국가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라 국민 모두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등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할 의무가 있음.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평생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한 여건을 제공하고 국민의 평생교육 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먼저, 국민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제로 국가 수준에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광역 수준에서는 시·도평생교육진흥원, 기초 수준에서는 시·군·구평생학습관이 구축되어 있음. 그러나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시·군·구평생학습관 업무 범위와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어 광역 평생교육추진기구의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음. 더불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정책 개발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이 누락되어 있음. 둘째, 평생교육 관련 업무의 전반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평생교육사의 자격증은 최초 교부 후 그 효력이 지속됨에 따라 급변하는 평생교육환경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이에 따라 평생교육사 자격제도의 질 관리를 위해 평생교육사 계속교육 의무화 신설, 평생교육사 결격사유 조회시점 변경 및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도·감독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평생교육사 자격제도의 관리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셋째, 현행 평생교육법에는 8대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설치운영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나, 시민사회단체 부설이나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설치기준이 누락되어 있음. 이에 따라 일부 평생교육기관이 시민사회단체 부설이나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한 후, 사적 영리 추구 등 평생교육진흥 외에 다른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시급히 요구됨.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역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수행을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수행업무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기초 연구’로 기능을 명시함(안 제19조).
나. 광역수준에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 수행범위는 지역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 시책 개발 및 추진’,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 정보의 종합 관리 및 제공’, ‘해당 지역의 기초자치단체간 연계체제 구축’,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평가 인증’, ‘평생교육사 등 연수 및 계속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명시함(안 제20조).
다. 평생교육사 결격사유를 평생교육기관 근무 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라. 평생교육기관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의 계속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마.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바. 설치 기준이 법조항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평생교육시설 설치기준을 준용할 수 있도록 법조항에 반영함(안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현행
개정안
제19조(평생교육진흥원)
제20조(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제24조(평생교육사)
제24조의2(평생교육사의 계속교육)
제25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제35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6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7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8조(지식ㆍ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