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20 발의 · 의원 외 30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암발생의 원인은 감염, 흡연 등 개인생활습관에 관련된 요인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석면운동장, 발암물질 취급에 따른 백혈병 발병 및 휴대폰 전자파 등 비의도적인 발암물질에의 노출로 인한 직업 및 환경성 위험요인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그럼에도 발암물질을 포함한 발암요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이에 대한 기초자료가 없고, 여러 행정부처가 관여됨에 따른 관리의 사각지대가 많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생활환경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발암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암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암발생을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발암요인의 효율적인 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암예방활동의 강화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종합적인 암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국가는 암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시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연도별로,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암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암예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암예방위원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암예방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암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7조).
마.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암물질의 유형 및 노출인구현황 등 암예방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함(안 제22조).
바. 국가는 암예방정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출인구 등의 관리목표에 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24조).
사. 위원회는 발암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의 매년 발암물질의 유통량배출량 등을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25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예방관리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6조).
자. 국가는 암예방전략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국립암예방연구센터를 두도록 함(안 제27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의 전개를 위하여 민간 기업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관련 민간단체 및 기관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