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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0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저작권법은 과도한 형벌조항으로 인하여, 경미한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이 남용되어 과도한 합의금 요구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최근 수년간 형사 고소고발이 급증하였으나,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실정임. 이에 형사처벌 요건을 강화하고, 비친고죄 적용범위를 축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형사처벌함(안 제136조제1항제1호).
나. 대규모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비친고죄를 적용함(안 제140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136조(벌칙)
제140조(고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