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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0 발의 · 의원 외 13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 및 관련규칙에 따르면,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역 안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되,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음.
그런데 군부대 밀집지역 뿐만 아니라 대학교의 경우에도 많은 유권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군부대 밀집지역 및 대학교가 있는 지역에는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그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투표율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