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관리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이하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고, 관리·정비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관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지역 중 재난이--------------------------------------------------------------------------------------------------------------------------------------------------------------------------------------------------.
현행<신 설>
개정안1.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부터 제17호까지, 제19호,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및 제27호에 따른 건축물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현행<신 설>
개정안2. 「도로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호에 따른 터널, 교량, 지하도 또는 육교
현행<신 설>
개정안3.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7호에 따른 터널, 교량, 지하도 또는 육교]
현행<신 설>
개정안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현행<신 설>
개정안5.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현행<신 설>
개정안6. 「관광진흥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현행<신 설>
개정안7.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현장
현행<신 설>
개정안8.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유선, 도선, 유선장 또는 도선장
현행<신 설>
개정안9.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현행<신 설>
개정안10.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험구역
현행<신 설>
개정안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이 설치된 지역
현행<신 설>
개정안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현행<신 설>
개정안13. 그 밖에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지역
현행② ∼ ⑥ (생 략)
개정안②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