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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0 발의 · 의원 외 14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재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는 유일하게 국무회의 배석(陪席) 대상으로 되어 있음. 이는 폐지된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으로 이후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당연시 되어 왔음.
서울특별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당시 서울의 정치·행정적 중요성, 중앙집권적 권력구조, 서울 인구 등의 상황을 고려한 것이었음. 그러나 현재 경기도의 인구는 1천 2백만여 명으로 이미 서울의 인구수를 넘어섰고, 경기도는 대한민국 정치·행정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매김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요충지에 해당함.
이에 서울특별시장 및 경기도지사는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특별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소관 사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국무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