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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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제20조의2(부분동원 행정기관) ① 국무총리는 부분동원 업무를 총괄한다.
② 국방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은 부분동원 업무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한다.
③ 부분동원 업무는 동원 대상인 병력·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집행한다.
④ 주무부장관은 부분동원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의3(부분동원 대상의 범위) ①병력은「병역법」제44조부터 제48조에 따라 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 지정된 자로 하되, 부분동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인원으로 한정한다.
②인력,물자,업체는「비상대비자원관리법」제11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자원으로 하되, 부분동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원으로 한정한다.
제20조의4(부분동원령의 선포) ① 국방부장관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로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나 제15조의 통합방위작전으로는 통합방위태세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부분동원령의 선포를 건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 제7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동원의 이유ㆍ대상·실시지역 등이 포함된 부분동원령을 선포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제2항에 따라 부분동원령을 선포하는 때에는 그 이유와 대상, 실시지역 등을 일간신문 및 방송,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은 필요 시 부분동원의 실시지역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부분동원령이 선포되면 주무부장관은 부분동원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20조의5(부분동원명령) ① 병력에 대한 부분동원명령은 국방부장관이 지방병무청장에게 발한다.
② 인력에 대한 부분동원명령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발한다.
③ 물자와 업체에 대한 부분동원명령은 관계 주무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발한다. 다만, 업체의 통제운영을 위한 부분동원명령은 관계 주무부장관이 그 동원업체의 장에게 발할 수 있다.
④ 부분동원명령에 명시할 사항ㆍ명령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6(동원영장의 교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주무부장관의 부분동원명령이 있는 때에는 동원영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동원대상자, 동원물자의 소유자, 또는 동원업체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은 제20조의5제3항 단서에 따른 통제운영 동원업체에 대하여는 동원영장을 직접 교부할 수 있다.
②동원대상자 또는 동원물자의 소유자가 부재중인 때에는 세대주ㆍ가족 중 성년자ㆍ고용주 또는 동원물자의 관리인에게, 동원업체의 장이 부재중인 때에는 그 업체의 소속 직원에게 동원영장을 주어야 하며, 이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동원대상자 또는 동원물자의 소유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동원영장의 서식ㆍ기재사항ㆍ교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7(동원영장의 사전교부) ①「병역법」제46조제2항에 따라 부분동원 소집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병력동원소집통지서의 송달은 부분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동원영장의 교부로 본다.
②「비상대비자원관리법」제11조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의 송달은 부분동원령이 발령된 경우 동원영장의 교부로 본다.
③ 동원영장이 미리 교부된 경우에는 그 동원의 대상·일시·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 신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고지함으로써 동원을 실시한다.
제20조의8(물자 및 업체의 동원방법) ① 물자 및 업체의 동원방법은 사용, 통제운영 또는 수용의 방법을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사용, 통제운영, 수용의 절차, 정당한 대가의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9(승계인에 대한 효력) 물자 및 업체의 동원영장과 그에 부수하는 절차의 효력은 승계인에게 미친다.
제20조의10(소집 등의 의무) ① 병력 또는 인력동원영장을 받은 사람은 영장에 기재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여 관계 공무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물자동원영장을 받은 사람은 영장에 기재된 일시와 장소에서 동원물자를 지정된 사람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과 권리의 동원에 있어서는 지정된 기일 안에 영장에 기재된 사람에게 문서로써 인계하여야 한다.
③ 업체의 통제운영을 위해 동원영장을 받은 업체의 장은 그 영장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병력 또는 인력동원영장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사유를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⑤ 물자동원영장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동원물자의 제출 또는 문서의 인계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⑥ 동원영장을 받은 동원대상자는 동원을 면제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원물자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대상물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동원된 병력·인력 및 물자 등에 관한 인도ㆍ인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11(직장보장 등) ① 병력 또는 인력동원된 사람의 소속 직장의 장은 동원된 사람이 그 직을 계속 보유하게 하여야 하고, 동원을 이유로 신분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원이 종료된 때에는 복직시켜야 한다.
② 병력 또는 인력동원으로 동원된 사람이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거나 그 동원이 종료되어 귀가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동원된 사람을 사용하는 기관(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사용기관”이라 한다)은 병력 또는 인력동원된 사람에 대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여비ㆍ임금 등에 관한 지급기준ㆍ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12(부분동원령의 해제) ① 국방부장관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가 해제된 경우 또는 통합방위사태가 해제되기 전에도 부분동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부분동원령의 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제건의를 받은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부분동원령을 해제후 이를 국회에 통고하고 일간신문 및 방송,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국회가 부분동원령의 해제를 요구한때에도 대통령은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고 제2항과 같은 방식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13(부상 등에 대한 보상 및 의료지원) ①동원(본인이 지원하여 동원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포함한다)되어 그 임무수행 중에 부상 또는 업무상 질병을 입은 사람과 사망(그 부상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보상하거나 의료지원을 한다.
② 사용기관의 장은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과 사망한 사람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동원명령권자(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14(보상) ① 국가는 동원물자를 없애거나 훼손하여 원상회복이 어려운 때, 동원업체가 영업손실을 입은 때 또는 동원으로 인한 그 밖의 사유로 물자의 소유자, 동원업체 또는 그 소유자, 그 밖의 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피보상자”라 한다)에게 재산상 손실을 입게 한 때에는 피보상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보상을 위해 총리실 산하에 보상심의회를 두며 보상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은 피보상자에게 개인별 현금 또는 증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권은 부분동원령 해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20조의15(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의6제2항에 따라 동원영장을 수령 또는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전달하지 아니한 사람
2. 제20조의 10 출석 등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
3. 제20조의11 제1항에 위반한 사람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은자 또는 미수범의 경우는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보상받은 금액의 3배이내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③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의6제2항에 따라 동원영장을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을 지체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