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20 발의 · 의원 외 2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3일 이상 5일 이내로 규정하고 그 중 최초 3일에 대하여 유급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이 기간은 근로자에게 출산 근로자에게 출산한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보기 위한 시간을 부여한다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취지에 비하면 매우 짧은 기간이며 남성 근로자의 부성권 보호를 위해서도 보다 장기간의 휴가와 소득에 대한 일정 수준의 보전이 필요함.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그 중 20일을 유급으로 하며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에서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98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0조(육아휴직 급여)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75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제75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
제76조(지급 기간 등)
제77조(준용)
제80조(기금의 용도)
제87조(심사와 재심사)
제107조(소멸시효)
제112조(포상금의 지급)
제11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