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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전국에 건설 중인 10개 혁신도시는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입지한 공공기관을 전국에 균형 배분함으로써 지역성장의 거점을 조성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를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고 그 현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인재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력 고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