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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0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이를 위하여 건설한 동계올림픽 경기장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관리자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하여 동계올림픽 경기장 등의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제23회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등도 함께 관리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동계올림픽 경기장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36조).
현행
개정안
제36조(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