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3-20 발의 · 의원 외 10인 ·
2010년도 기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망률 1위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인구 100만명당 사망자수는 114명에 달하고 있음. 2012년도에만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5,392명에 달하고 이 중 57.4%인 3,093명이 보도와 차도 구분 없는 도로폭 9미터 미만의 도로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현행법령에서는 보행자와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망사고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
이에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도심이나 부도심 등 도시지역의 6미터 이상의 도로에는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4조(보도의 설치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