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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0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일정 이상의 벌금형 등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교육공무원으로의 임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 행위 관련 제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미성년자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정직이상의 중징계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으로의 임용을 제한하고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은 당연 퇴직되도록 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성범죄 관련 비위 행위를 근절하고 교원 등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제2호).
현행
개정안
제10조의4(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