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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0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휴양시설에서 개최된 신입생환영회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강당이 붕괴되는 사고로 인하여 사망·부상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에 학교의 장은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행하여지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중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학생의 안전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