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3-20 발의 · 의원 외 12인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2006년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재건축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재건축시장을 안정시켜 집값 상승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자 제정한 것이나,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18일 법률을 개정하여 현재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유예하고 있음.
그러나, 2008년 이후 주택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주택보급률 및 인구가구 구조의 변화를 감안할 때 주택 가격 급등의 가능성은 낮은 반면, 특히 재건축부담금은 부동산의 양도를 통하여 실현된 이득이 아니라 준공시점과 사업개시 시점의 가격 차이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라는 문제가 있고, 현재까지 부과실적이 4건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주택재개발사업 등 다른 정비사업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법을 폐지함으로써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함과 동시에 주택재개발사업 등 다른 정비사업과의 조세부담의 형평성 등도 도모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