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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9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재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하여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고 있는데, 이를 총괄하는 안전행정부는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되어 있음.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분권 강화, 공무원의 인사관리ㆍ후생복리 및 행정 능률 제고, 정부청사 관리 등 업무를 위하여 세종시에 위치하여야 함.
따라서, 안전행정부도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총괄하고, 현장인 세종시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제5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