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3-19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에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29조제7항 및 제8항).
한편, 그 동안 공공기관의 임원 선임에 있어 관련 전문 지식이 부족한 자가 임명되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를 차단하고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원 선임에 있어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으나, 여전히 불투명한 인사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임원 선임에 있어 엄격한 자격 요건을 규정하여 업무 관련성이 없는 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이에 임원후보자의 추천 기준에 해당 업무 경력 5년 이상을 규정하여 관련 전문 지식이 없는 자의 선임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30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29조(임원추천위원회)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