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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9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인 주무부장관 등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본부장이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도지사를 지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시군구 단위를 뛰어넘는 광역적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휘체계의 혼선이 우려되는 실정임.
또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국가로부터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보조사업은 제외되어 있어 재난 및 사고 예방사업의 전체적인 규모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본부장이 시도지사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는 재난 및 사고 예방사업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국가 재난대응 체계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9조제1항제7호, 제11조제1항, 제15조의2제5항).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9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
제11조(지역위원회)
제15조의2(중앙사고수습본부)
제70조(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