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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9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기준으로는 기업의 성장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실제로는 성장한 기업이 중소기업에 잔류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범위기준을 현행 상시 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기준에서 매출액으로 단일화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가목).
현행
개정안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