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3-19 발의 · 의원 외 9인 ·
날로 교묘해지는 경제사범에 대하여 국민들의 반감이 커지고 있음. 특히 경제사범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비해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음.
이에 경제사범들에 대한 형량을 높여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사회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제4조(재산국외도피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