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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에 길을 터주는 것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긴급하게 취해져야 하는 행위임.
하지만 긴급자동차에 대한 길 터주기 문화가 성숙되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 운전자들이 이러한 긴급차량에 대한 길 비켜주기 요령을 잘 몰라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없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를 위한 길 터주기 요령을 교통안전교육 내용에 포함시키고,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수칙 등을 제정하여 보급할 때에도 이러한 내용을 넣도록 함으로써 운전자들의 시민의식을 고양시키고 긴급자동차 우선통행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과시험 응시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내용에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을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73조제1항제6호 신설).
나.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수칙을 제정하여 보급할 때와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공표할 때에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을 넣도록 함(안 제144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144조(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지침의 제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