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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9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2012년 3월 성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의 시행으로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일부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들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 제안제도, 시민모니터링단 구성 등의 시민참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