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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9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하여 외국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가족으로 기록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였지만 이들에 대한 성명이 한글로만 기재됨으로 인하여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등의 표기와 불일치되고 있음.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으로 편입되었으나 아직 한글에 서툰 외국인들은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 이들 증명서가 한글로만 기재되어 있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본인의 신분증인 외국인등록증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지도 못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될 외국인의 경우 성명을 한글과 영문으로 기록하여 증명서를 발급하고,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고 영문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으로 편입된 외국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4호, 제14조제8항 및 제1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