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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2014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의 103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 전 106분의 6으로 규정한 공제율을 하향 조정한 것임.
그러나 공제율을 축소하게 되면 재활용폐자원 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만큼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매입가를 낮춤으로써 그 피해가 생계가 어려운 재활용폐자원 수거 노인들에게로 전가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재활용폐자원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이 3억 이하인 경우 공제율을 개정 전과 동일한 수준인 106분의 6으로 상향하는 한편,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일몰을 삭제함으로써 재활용폐자원 사업자를 지원하고 재활용폐자원 수거 노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